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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급과 근무 조건을 입력하세요

이렇게 계산돼요

하루 근무시간 × 주 근무일수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, 여기에 시급을 곱해 주급을 계산해요.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, 주휴수당은 (주 소정근로시간÷5)×시급으로 계산해요.

월급은 (주급+주휴수당)에 4를 곱한 4주 환산 금액이에요. 원천징수 방식을 “3.3% 사업소득 공제”로 선택하면 월 환산 세전 금액의 3.3%(소득세 3%+지방소득세 0.3%)를 뺀 실수령 예상액을 함께 보여줘요. 입력한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(10,320원)보다 낮으면 계산은 그대로 진행하되 경고 문구로 알려드려요.

자주 묻는 질문

Q.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?

A.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(지각·조퇴는 무관)하면 지급 대상이에요. 15시간 미만이면 이 계산기에서도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0원으로 계산해요.

Q. 3.3% 원천징수는 무엇이고, 항상 적용되나요?

A. 사업소득(프리랜서·단기 알바 등)으로 급여를 받을 때 관행적으로 떼는 세율로, 소득세 3%+지방소득세 0.3%를 합한 금액이에요.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식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와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니, 실제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해요.

Q.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계산이 안 되나요?

A. 계산은 입력한 시급 기준으로 그대로 진행돼요. 다만 2026년 최저시급(10,320원,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47호)보다 낮으면 참고용 경고 문구가 함께 표시돼요.

Q. 왜 정확한 달력 기준이 아니라 4주로 월급을 환산하나요?

A. 이 계산기는 주급에 4를 곱하는 단순 4주 환산 방식을 써요. 실제 근무 월의 정확한 날짜 수(4.3주 안팎)와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간단 추정치예요.

이럴 때 써보세요

예시 1. 시급 10,320원, 하루 8시간·주 5일 근무 — 주급 412,800원 + 주휴수당 82,560원, 월 환산 1,981,440원. 3.3% 공제 시 실수령 예상액은 약 1,916,052원.
예시 2. 하루 2시간씩 주 5일(주 10시간) 근무 —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근무급여만 계산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