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사일·퇴사일과 급여를 입력하세요
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“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”로 계산해요.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, 그 3개월 산정기간의 실제 달력일수(월마다 28~31일로 달라요)로 나눠서 구해요.
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, 각각 연간 금액의 3/12만큼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해요.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달력일수를 윤년까지 포함해 그대로 세요.
A. 근로기준법이 퇴직금을 '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/365)'로 정하고 있고,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일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이에요. 이렇게 하면 달마다 날짜 수가 달라도 공정하게 하루 단위 임금을 구할 수 있어요.
A. 퇴사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3개월 전 날짜부터 퇴사일까지예요. 예를 들어 퇴사일이 7월 20일이면 4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가 산정기간이고, 이 기간의 실제 달력일수로 나눠요.
A. 네,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/12(즉 3개월치)만큼만 최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돼요.
A.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달력일수를 그대로 세요. 윤년이 포함된 기간이면 그만큼 하루가 더 많이 계산돼요.
예시. 입사일 2023년 1월 1일, 퇴사일 2026년 7월 20일,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인 경우 — 재직일수는 1,296일,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÷91일≈98,901원, 퇴직금은 98,901×30×(1,296÷365)≈10,534,999원으로 계산돼요.